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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 연합뉴스
‘멸치상자에 발목 잡히나’ 노심초사했던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19대 국회의원 출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김 의원의 부인 최모씨와 비서관 오모씨에 대해, 명절을 앞둔 지난 1월13일 선거구민 등 105명에게 300여만원 상당의 멸치 100여 상자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최씨와 오씨에게 각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특히 이번 멸치상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차기 총선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지난 18대 총선의 당선사례 성격으로 결론내리면 당선무효가 된다.
다행히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감형 사유와 관련, “기부행위의 시기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무려 3년 정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멸치상자 제공이 다음 총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제공품의 가액이 300여 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점, 기부상대가 김충환 의원 후원회원이거나 호의적인 자들인 점 등에 따라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 되더라도 김 의원이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법원에서 김 의원의 멸치상자 제공혐의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당선사례 성격이 있다고 결론짓지 않는 한 의원직 유지와 다음 선거 출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고려했던 김 의원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껄끄러운 게 사실. 섣부른 출마 선언은 멸치를 제공한 시점과 내년 지방선거 시점의 간극이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에 욕심을 내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쉽사리 ‘출마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