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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화부)는 12일 영화 ‘박쥐’ 불법 동영상 유포와 관련 "문화부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단속에 착수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불법 동영상을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웹하드·P2P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지난 12일 오전까지 총 49개 웹하드 사이트에서 297점의 불법 동영상을 적발·삭제조치 했다"고 밝혔는데, 이 중 불법 동영상이 적발된 15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법물의 삭제·전송을 중단해 줄 것’과 ‘불법물을 복제·전송한 자에 대해서도 경고해 줄 것’ 등을 시정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유출과 거의 동시에 오프라인상에서도 ‘박쥐’ 불법 DVD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부는 온라인 단속과 병행해 용산전자상가를 비롯한 역세권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에 착수한 결과, 12일 현재 총 13점의 불법복제 DVD를 적발·수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경찰은 지난 ‘해운대’ 불법 동영상 유출 사건과 관련, 헤비업로더 5명과 오프라인 판매자 7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