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김 모씨등 3명이 “선거범죄로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친박연대는 공천헌금 문제로 박탈당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3석을 되찾게 됐다.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김씨 등은 서청원 대표와 양정례ㆍ김노식 전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3명이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김 모씨가 낸 헌법소원도 같은 결정을 했다.공직 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후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나 정당이 해산된 때,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때는 승계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지난 6월 헌재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시의원 비례대표 2순위 후보자가 같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