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이 세종시법 원안과 변경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 민간 빌딩에 세들어 있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임차비용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5개 기관이 12만4585㎡ 면적의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연 35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의 연 임차료로 나가는 돈만 23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연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총 소요비용은 345억원으로 늘어난다. 임차료만 따졌을 때에도 지난 2006년(220억 9616만원)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내야 할 임차료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세종시법이 통과돼 정부 청사이전 계획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임차료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수백억원을 쏟아 부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언제 어떤 부처가 이동하게 될지 정부 방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늘고 있는 임차비용과 관련해서는 "경기에 따라 임대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매년 늘 수밖에 없다"면서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 10% 오른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연 임차료로 10억원 이상을 쓰는 곳도 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본부와 경기도 안양시 콜센터 등으로 2만3099㎡의 면적을 임차, 연 56억4000만원을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본부를 둔 국민권익위원회는 1만8985㎡를 임차해 연 34억8999만원을 지불 중이다. 또 행정안전부 18억9781만원, 여성부 13억5660만원, 금융위원회 13억3911만원, 외교통상부 11억2658만원을 임차료로 내고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단독청사를 사용하는 곳도 임차료로 각각 10억3734만원, 10억1494만원을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