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내년 7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검토 못해봤다"고 답했다.

  •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내일 모레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다"며 "아마 많은 사람이 내년 7월 재보선을 예상하고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재판이 매듭되지 않은 사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재차 "모레 (대법원 판결에서) 거의 모든 관측이 내년 7월 재선거가 있을 것이라 한다"고 하자 "아직 검토 못해봤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잠시 숨을 돌린 뒤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 계시는 데 서둘러 (재선거 출마를) 얘기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에게 '불출마' 답변을 못받은 김 의원은 "만약 재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그 자리(권익위원장)를 던지면 권익위원장 자리는 이재오를 위한 '임시거처'로 밖에 국민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맡았으면 모르지만 이미 맡았으니 선거 생각 말고 권익위원장으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업무에만 충실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3년 임기를 다 채울 것이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 임기를 채울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으면'이란 단서를 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나도 그랬으면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2일 오후 2시 창조당 문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문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발행,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