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트코리아를 비롯한 납북자가족모임,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3개 우파단체는 9일 민주노총 가입 공무원 파면을 주장하며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도입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민노총 가입은 국가와 헌법에 대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국민을 볼모로 벌이는 인질극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공노의 민노총 가입 자체가 공무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57조)를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 ▲ 지난달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무원노조,민노총 가입 규탄 기자회견'을 연 우파단체 ⓒ 뉴데일리
    지난달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무원노조,민노총 가입 규탄 기자회견'을 연 우파단체 ⓒ 뉴데일리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도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8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국회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상관 없다. 민주노총 가입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오 시장의 언사는 이념적으로 좌파성향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위한 일종의 포퓰리즘"이라며 "민노총 실체를 안다면 할 수 없는 발언인데 오 시장의 이념적 정체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불법을 묵인.방조한 오 시장은 서울시 수장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노총에 가입한 선관위 노조원으로는 어떤 선거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5000만 국민의 0.004%도 안되는 선관위 노조원 1786명으로 인해 선거관리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선관위 민공노 조합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조 가입 공무원 전원에게 개인별로 의사를 물어 민노총 탈퇴를 거부할 때는 모두 파면해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전문시위꾼을 없애고 극렬투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면서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만을 지키겠다는 명분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