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 뉴데일리
    ▲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 뉴데일리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김지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 의원이 김씨가 집회 발언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주 의원은 소장에서 “김씨가 지난해 6월20일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열린 항의집회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주 의원이다’고 말하는 등 본인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의원은 작년 6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고대녀’라는 학생은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자신의 발언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늦게 확인하고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김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주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주 의원은 김씨에게 7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주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맞고소를 한 것. 사과한 뒤에도 김씨가 계속해서 이를 이슈화하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을 이어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씨는 실제 주 의원의 사과 이후에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언론을 통해 ‘주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참고 참다가 결국 소까지 제기하게 됐다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주 의원의 한 측근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 의원이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확인해 본 결과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사과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김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비방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계속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독하면서까지 남을 비방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주 의원의 고소 소식을 접한 뒤 “집회 발언을 이유로 대학생한테 2000만원을 내라니, 아예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