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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신탁을 허가한 12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가운데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6개 단체에서 최근 5년간 횡령 또는 유용액이 4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집중관리는 문화부가 허가한 단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작물 이용을 희망하는 자와 교섭해 사용료를 징수해서 권리자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제도. 현재 12개 단체가 운영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2009년 저작권집중관리단체별 업무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명목으로 징수한 사용료 및 보상료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횡령이나 유용된 돈은 각 협회 간부의 주식투자나 개인 병원비, 노트북, 가전제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됐다.
판매용 음반 방송보상금 및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징수 분배하고 있는 ‘한국음악실연자협회’는 2004~2005년까지 당시 모 총무팀장이 방송보상금 및 신탁 사용수수료 8억3000여만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음반제작자의 디지털복제 및 전송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2007년 협회 회장이 업무추진비에서 개인 병원비 명목으로 730만원, 가전제품 구입 명목으로 200만원을 유용했다.
또 작곡·작사가 및 음악출판사 복제 전송 방송 공연권을 신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지난 2007년 노트북 2천800여만원을 구입해 임원 22명에게 지급하면서 협회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아 반환 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회 분배부장은 유흥단란주점 사용곡목보고서를 수기로 일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분배 자료를 조작, 2003~2005년까지 총 6억7500만원의 공연사용료를 횡령하는 등 대부분 신탁 업무 책임을 맡고 있는 임원이나 협회 간부에 의해 불법 사용됐다.
이와 함께 저작권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자인 저작권자를 모르거나 분배기준이 되는 사용내역자료가 없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금액만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복사전송권협회 등 3곳에서만 244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지난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2개 신탁단체에 대한 문화부의 업무점검 결과 총 214건의 업무개선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이행한 건수는 37.9%인 8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문화부 시정명령이 집행되지 않는 문제점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업무점검에서 회계 관리 부정사례가 적발된 6개 단체 중 문예학술저작권협회(84.2%), 복사전송권협회(72.2%), 음악저작권협회(71.9%)는 전체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불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저작물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집중관리제도는 이들 단체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로 인해 운영 투명성과 분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부가 ‘일 저작물 일 권리단체’ 원칙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활력있는 저작권관리단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