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병무청과 병원의 비리 개입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병역비리 브로커 윤모(31.구속)씨의 통화내역에 이름이 오른 인물 가운데 군을 면제받거나 공익요원으로 근무한 12명 중 3명이 윤씨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병무청에서 이들의 병적 기록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환자 바꿔치기에 이용된 발작성 심부전증이 아닌 척추ㆍ안구 이상 등의 병명으로 공익요원 등의 판정을 받았다"며 "병무청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브로커 차모(31)씨에게 돈을 주고 신체검사 날짜를 연기한 97명의 서류를 받은 병무청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아울러 차씨에게 돈을 보낸 97명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송금하는데 이용한 은행 18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병원 4곳 중 1곳의 의사와 간호사를 전날 조사한데 이어 이날 나머지 3곳의 의료진도 서울 모처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유명가수 A씨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에 대해 차씨는 "A씨의 매니저가 신체검사 연기를 문의해 와 이름을 적어놨을 뿐 다른 부탁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병무청에 A씨의 병적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힐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