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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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 ⓒ 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민간후원금 중 6억 4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배아줄기세포' 논문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형사처벌 사례가 없다는 점과 학계 논쟁을 통해 자율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뒤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행정소송은 형사사건 1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