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회장 신상태)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규탄대회를 열였다.

  • ▲ 12일 오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 12일 오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규탄대회를 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뉴데일리

    앞서 현 위원장은 일부 좌파인권단체에 보낸 질의서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향군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친북옹호 세력과 동조로 국보법 존속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망언은 실로 황당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향군은 공개질의서에서 "국보법은 체제수호법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특별법인데 생존보다 더 고귀한 상위의 인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신을 말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법으로 국보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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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전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규탄대회를 연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뉴데일리

    향군은 또 "북한정치범 수용소에서 교화라는 이름하에 혹사당하고 굶어죽고 병들어 죽어가는 20만 주민의 처절한 인권은 외면하고 한국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만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인권위의 기존입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으라는 것이 현 위원장에 대한 우리의 바람이었고 기대였는데 이게 무슨 망발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안보현실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은 사퇴해라' '국보법 폐지 절대 안 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인권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 질의서에는 "대한민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통일돼야 한다"와 "체제 수호법인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런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현 위원장 진퇴문제를 체제 수호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