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세 안팎의 여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년 6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집에 놀러온 11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하고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능력이 박약한 어린 여아를 상대로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이나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동시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렸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며 첫 6개월간 가석방자 219명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