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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릴 61번째 국회의 생일잔치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본회의 직후 여야가 동시에 회의장을 점거해 국회는 파행 중인데 61번째 제헌절 행사 역시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내일 제헌절에 외부 손님도 많이 오니 본회의장을 비워달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는 오는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절했다. 김 의장은 또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자당안을 고집하고 있으니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 박근혜 의원이 제의한 안을 갖고 합의해보자고도 제안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헌절 행사만이라도 원만히 치르고자 했던 김 의장의 바람이 현재로선 이뤄지기 힘든 분위기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미디어법은 지난 3월 국민 앞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약속한 건데 이번 회기중 처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다만 의장이 제안한 7월 31일 본회의 표결처리 여부는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표결처리'를 약속할 경우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자는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표결처리한다고 발표를 하면 한나라당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31일 표결처리만 기다릴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다음주에 표결처리하는 것과 뭐가 달라지느냐"고 주장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도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 여야의 본회의장 '동시 점거'사태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 원내대표는 "그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기에 감추고 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다"며 "우리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