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공급이 줄면서 오피스텔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 특히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수요가 많아 임대수익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노릴수 있어 인기가 높다.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오피스텔도 과세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단,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거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매번 분양대금을 치를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일단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재계산을 해서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양도자가 과세사업자(부동산 임대업 포함)라면 건물분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양수자가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라면 이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양도가액을 높여 거래에 부담을 주게된다. 이 경우에는 양수자로 하여금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해서 사업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돼 부가가치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 부동산 실질이용상황에 의해 주택인지 사업용 건물인지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양도해야 한다면 오피스텔을 주택상태가 아니라 사업용부동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으로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2010년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무용으로 임대를 한 뒤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유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주택으로서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여러 주택 중 가장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함은 물론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세 절세전략

    주택을 두 채 이상 임대할 때,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세대별로 한 채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