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최종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최종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 투여 혐의로 구속된 배우 주지훈이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주지훈의 향후 행보, 특히 '군입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주지훈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을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년 2개월 전에 투약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특히 국내외 많은 팬들이 주지훈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많이 보내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지훈에게 "팬들의 사랑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활동하길 바라며, 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로 주지훈이 단기 검사와 장기 검사(모발 테스트)에서 모두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 모든 혐의 내용을 시인했다는 점과 함께 일본 팬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이 최종 선고 공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 못하는 주지훈의 성격이 이번 수사와 재판 중에도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며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주지훈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더라면 지금처럼 재판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마약을 복용한 것은 물론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죄값을 당당하게 받으려는 주지훈의 자세는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지훈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본인이 원할 경우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항소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에 대해 의뢰인들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집행유예 기간인 1년 동안 연예활동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한동안 논란이 됐던 주지훈의 군입대 문제와 관련해선 "징역형이 1년 미만으로 상근 예비역으로 군입대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군입대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주지훈의 군입대 발언은 병역 의무를 이행할 나이가 됐다는 뜻에서 단순히 입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역시 이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현행 병역법상 징역형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상근예비역, 1년 이상일 경우엔 보충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선처해 주면 입대할 것" 발언에 네티즌 '찬반' 격돌

    지난 6월 9일 열린 공판에서 주지훈은  "선처해주면 입대해서 사회와 격리돼 새사람이 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었다.

    마약 혐의는 둘째치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마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기 때문.

    심지어 일부 네티즌은 "처벌을 면해주면 군대를 가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군입대 여부를 하나의 협상카드로 이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군입대 발언은 주지훈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가 선처하면 현역으로 입영해 성실히 군 복무를 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일각의 '(군입대와 처벌을 맞바꾸자는)협상카드'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주지훈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역병으로 입대,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의미로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날 주지훈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배우 예학영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 윤설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