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참가하면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프랑스 정부는 20일 관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시위할 때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행정 명령에 따라 복면 등을 쓰고 시위를 하다 적발되면 1500유로(약 265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되고 1년 안에 다시 위반할 경우 3000유로로 늘어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초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당시 과격 시위개가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약국 주유소 등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나토 정상회의의 직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시위대가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미셸 알리오-마리 내무장관에게 직접 지시했다.

    한국 국회에서도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제출됐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