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 유동화 지원을 위한「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 미분양주택이 2486호(2010년 6월30일 까지 준공예정인 주택은 1116호)에 이르고 있고 2009년 1월 서울시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57%에 불과해 미분양주택 해소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시행하는 세제지원방안이다.

    감면대상 주택은 2009년 2월11일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주택을 2009년 2월12일부터 당해 사업주체와 최초로 분양계약하여 감면조례 공포·시행일인 2009년 5월28일 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주택이다.

    미분양주택 감면규정 신설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1가구 1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요건만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미분양주택 감면 지원 실시로 분양가액 10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1550만원이 감소하게 된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해당 구청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세부 절차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주택건설업체(분양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업체(분양업체)가 해당 구청 주택관련부서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게 되며 미분양주택 취득자가 그 확인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2009년 정기분 재산세와 같이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서울특별시세조례」개정안도 5월28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어 시민고객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