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배우 고 최진실. ⓒ 연합뉴스  
    ▲ 영화배우 고 최진실. ⓒ 연합뉴스  

    영화배우 고 최진실이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해 기업에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사가 최진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S건설사는 지난 2004년 3월 최진실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중 최씨가 본인 책임으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 S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렸을 때는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하지만 S건설사는 "최진실이 2004년 8월 당시 남편 조성민에게 폭행당했다며 멍든 얼굴로 병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광고했다"며 손해배상금 5억원, 위자료 4억원, 광고비용 21억원 등 총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진실은 모델로 2억 5000만원을 돌려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최진실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니 사회 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터뷰도 조성민 주장을 반박, 해명하기 위해 한 것이기에 최진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광고주가 모델을 발탁할 때 모델의 신뢰성,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으로 최진실이 계약 때 약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못했다"며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진실은 지난해 10월 사망해 이번 소송은 두 자녀가 피고가 됐지만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라 고인의 모친이 법정 대리인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