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는 공금횡령·유용 등을 저지른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으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금품. 향응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토록 기준을 강화했으며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강등 등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엄격히 했다.

    공직자 비리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까지 확대하고 포상금 규모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신고액의 최고 20배까지 높여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규정에 신설된 '강등' 규정을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해 징계처분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해임과 정직의 징계효력 차이가 지나치게 커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비위 유형을 10가지로 나누고 비위 유형별로 비위 정도와 과실여부를 4단계로 분류해 정도에 따라 파면과 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임근기 전남도 감사관은 "이번에 마련한 비위공무원 징계기준은 투자유치 등 전남도 역점시책 추진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비위공무원의 발생을 막는 예방적 차원에서 징계수위를 강화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