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거주여권 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앞으로 첨부서류로 인정된다. 또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현지이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거주여권 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 현지이주 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보다 쉽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령은 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 실수요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상속 농지 등의 요건과 관련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서 제외되는 농지로 새롭게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효과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