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철이 다가오면 내 집 마련 꿈에 부푼 실수요자부터 좀더 편리하고 저렴한 전월세를 찾아 나선 이들까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일이 빈번해진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만큼 부동산 중개 사고도 빈번한게 현실.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입주후 하자 보수 문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의 일부 손실까지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중개업소를 찾는 5계명을 살펴보자.

    [1계명] 중개보조원 No, 공인중개사·중개 법인 OK

    중개보조원은 대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중개보조원은 실장이란 직함을 남용해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중개 실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책임 보장이 가능한 중개업소를 대표하는 공인중개사와 직접 거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2계명] 공인중개사 등록증부터 살펴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수수료·실비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업무보증 증명 서류 등 4가지를 완비한 중개업소를 찾아야 한다. 이는 중개업소의 의무 사항이다. 조금이라도 미덥지 못하면 영수증을 챙겨 신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번 없이 120번에 신고하면 된다.

    [3계명] 프랜차이즈 중개업소는 일단 안심

    지역 투자 정보나 호재, 발전 전망 등에 밝아 사고파는 결정에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가격 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특징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프랜차이즈 중개소는 흔히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지역 개발 정보와 인허가 사항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4계명] 전속 중개 계약은 시간 절약

    전속 중개 의뢰는 부동산 정보를 거래전산망 등에 공개할 수 있는데 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 전속 중개 기간은 보통 3개월이 원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전속 중개보다 일반 중개가 보편화한 게 사실이다. 의뢰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면 즉시 다른 중개업소로 향하는 것이 현명하다.

    [5계명] 확인은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해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업자의 설명만 믿고 거래가 이뤄졌다면 사고가 발생할 때 소비자의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게 중요하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