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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소속 회원들에게 국회에서 테러를 당한 후 동의대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은 전 의원을 폭행하면서 "네가 뭔데 동의대 사건을 재심해?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대 사건이란 1989년 5월 학내 분규로 불거진 학생시위가 과격시위로 번져 경찰관 7명이 불에 타 죽은 사건이다. 당시 학생 시위대는 경찰 5명을 납치하고 도서관에 감금했다. 이들은 동료를 구출하러 도서관에 진입한 경찰에 석유와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 7명이 사망했다. 당시 시위에 가담한 학생 31명은 징역 2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았다.
2000년 '민주화보상심의위' 출범 당시 김대중 대통령(DJ)은 "일시적으로 거꾸로 해석되는 역사는 반드시 재해석된다"며 "억울한 사람을 역사 위로 끌어내 정당한 위상을 정립시키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2002년 4월 DJ 때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고 1인당 평균 2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같은 해 6월, 동의대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관 유가족들은 "법 지키려다 순직한 경찰이 민주화 운동을 억압했느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년 "유족은 위원회 결정으로 인격권·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했다. 이러한 헌재 결정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당시 집권 정부는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동의대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판결내린 민주화보상위 결정해 반발해 김경동 교수, 노경래 변호사, 김철수 교수 등 3명은 위원직을 사퇴했다. 당시 노 변호사는 "경찰을 방화치사까지 한 자연범을, 그것도 대법원 판결이 난 사람까지 민주화 운동자라고 하는데 이런 데 휩쓸려간다면 큰 일"이라고 술회했고, 김철수 교수도 "처음엔 민주화 운동에 혁혁한 공로가 있거나 사망한 사람 200여명을 심사하는 줄 알았는데 말도 안되는 내용도 심사할 때가 있어 가기가 싫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헌재의 경찰관 유족 헌소 각하 결정이 난 4년 후인 2009년.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민주화보상위 결정에 재심을 추진하면서 동의대 사건은 다시 한번 집중 조명됐다. 전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며 "부모에게 칼부림을 한 패륜아에게 효자상을 안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불법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떠받들어진다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동의대 판결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동의대 사건을 두고 민주화 운동여부 논란이 이는 데 박효종 서울대 교수(국민윤리과)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동의대 문제는 그 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컸다. 민주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시간이 가더라도 (민주화 운동이라고)공감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논란 여지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만 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인지 개인적으로도 의문이 들었다"며 "김대중 정부 말기 쯤에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재교 인하대 교수(법학)는 "동의대 사태는 누가 봐도 반사회적 범죄였다. 화염병을 던져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 학생의 등록금 투쟁이 발단이었는데 그게 왜 민주화 운동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가협 소속 회원의 전 의원 폭행'에 대해서 이 교수는 "논할 가치가 없을 정도"라며 "설령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맞다 하더라도 폭력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어떤 문제라도 폭력으로, 더구나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