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쟁점법안 처리 방법으로 직권상정을 택했다. 여야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김 의장은 자신이 약속한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다. 2일 오후 2시에 잡혀있던 국회 본회의는 4시로 연기했고 쟁점법안 심사기일은 오후 3시로 정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김 의장은 현재 시각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국회법 85조와 86조에 따라 법안 심사기간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 절차가 끝나면 오후 3시까지 법안심사를 완료해 달라고 서명한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인 미디어관련법도 직권상정 대상에 포함됐다. 직권상정 대상 법안은 총 15개로 이중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이 포함됐고 같은 당 구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한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법률안'도 대상에 들어갔다.

    최대 쟁점인 방송법의 경우 김 의장은 여당에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기업 지상파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허 대변인은 전했다. 허 대변인은 방송법 수정안 제출과 관련, "2005년 사립학교법 직권상정 때도 똑같이 처리했다"며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표결을 하면 원안은 자동폐기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