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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는 2일 국회 본관 안에서 발생한 민주당 당직자들에 의한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당시는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 본관 제한조치'를 발동한 상태였다"면서 "이번 수사 의뢰는 국회 청사 내에서 이뤄지는 어떤 폭력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차 의원이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좌측팔 골절과 인후부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