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에서 폭행을 당한 이후 만 22시간이 경과된 가운데 경찰 측 조사내용과 병원 측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사건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이번 사건은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라는 정황이 명확해보인다. 

    27일 오전 민가협 회원 약 30 여명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동의대 사건 재심 추진 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12시 10분 경 일행 중 일부가 국회 본청 면회실로 들어갔고, 이들 중 이모 씨(69세, 여성)가 화장실에서 걸어나오는 전 의원에게 달려들고 주변에 있던 민가협 회원 5~6명이 가세하여 전 의원을 무차별 폭행한 것이다.
               
    경찰측은 이날 폭행을 주도한 이모 씨는 지난 1989년 동의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김모 씨(42)의 어머니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 측은 당시 이 씨가 "네가 뭔데 재심을 해. 너 같은 X은 눈을 뽑아버려야 돼"라며 전 의원의 얼굴과 머리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손가락을 전 의원의 눈에 후벼 넣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모 씨는 폭행 이후 국회 후생관으로 이동하여 다른 민가협 소속 회원들과 식사를 함께 하던 중 전 의원 보좌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에게 오후 2시 40분경 연행됐으며, 전 의원은 폭행을 당한 직후 국회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심각하여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순천향병원 관계자는 "1차 진단결과 전 의원 왼쪽 눈의 각막상피 세포가 벗겨지고 결막출혈 증상이 발견되었다"며 "현재 환자가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는 만큼 안정을 취한 뒤 내일 정밀검사 이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한, "환자가 두통과 메스꺼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뇌진탕 증세"라며 "두피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경추염좌(충격으로 목의 힘줄과 인대가 손상된 것) 증상도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폭행사건 하루 전에도 좌파 시민단체 관계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측은 "26일 의원회관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전 의원이 추진하는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의원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겁을 줬으며, 그 중 한 명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 의원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