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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25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사건의 재심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 가운데 직권으로 재심을 벌일 수 있는 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현행 `3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2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부산 동의대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에 대한 재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며 "특정시각에서 민주화로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989년 불법.폭력시위로 경찰관 7명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의 경우 법원이 시위주동자들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는데 민주화보상 대상자로 둔갑했다"며 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유족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각하했다"면서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진짜 민주화 운동한 분들에게도 누가 되니 위원회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