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친환경·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맞추면 취·등록세를 최고 15%까지 깎아 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민주택공급을 확대해 도심지 내 최저소득계층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40%를 경감한다. 주택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보유하는 지방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142㎡ 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엔 재산세 부담을 50% 줄인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안에 건설사가 매수하는 경우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어 기업 부채상환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관광단지 및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한다. 보양온천 개발사업자에게 취득세 등록세도 50%를 줄여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줄여준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