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소비자정책국장에 공모를 통해 이성구(52) 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1급상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 국장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친정으로 돌아오면서 하위직을 자원, 대부분 승진해서 복귀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경우로 꼽힌다.

    이 국장은 과거 소비자기획과장, 특수거래과장, 전자거래보호과장, 약관제도과장 등 소비자관련 업무를 두루 경험했으며 소비자정책 포털(www.consumer.go.kr) 개설과 방문판매법 전면 개정, 전자상거래 보호법 제정 및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CCMS) 도입 등 공정위의 주요 소비자정책을 추진한 전문관료로 꼽힌다.

    또한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연계를 통한 관련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원 및 소비자기본법 운용의 공정위 이관 등 공정위가 소비자정책 주무부서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소비자정책이 공정위 중심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정위는 종래에 비해 소비자정책에 훨씬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개방형직위인 소비자정책국장 선발시 전문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적임자를 찾기위해 3차까지 공모를 실시하면서, 1급 상당 직위에 파견된 직원을 소비자정책 국장에 임용한 것도 그러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소비자업무는 소비자정책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하고 각종 정부정책의 소비자지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자신이 담당했던 규제개혁 업무와 관련, "규제를 개혁하면 소비자보호에 소홀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를 위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쟁을 촉진하는데 있고 효과적인 규제개혁은 소비자의 지지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정고시(24회) 출신의 이 국장은 경제기획원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관과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TF전문위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