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를 비롯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되면서 분양 현장에는 투자자를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한 각종 마케팅 기법이 속출하고 있다. 두자리 수익률 보장은 물론, 몇 년후에 원금 보장에 이르기까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이 저조한 가운데 어찌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조건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강남 양재동의 한 테마상가 시행사는 금융기관에서 수익률 보장은 물론, 2~3년 후 원금 보장 조건을 내세워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막상 분양률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당초 약속한 조건은 하나씩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과거 수익률 보장제는 테마상가에서 대부분 내세웠던 조건이었다. 수익률 보장제는 오피스텔, 레지던스, 회원제 콘도미니엄 등에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신림역세권과 인천 주안역세권 테마상가도 연 OO% 수익률 보장을 내세웠는데 시행사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매에 넘어갈 위험에 직면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 남대문 한 상가도 연 14.28%를 2년동안 보장하고 2년 후에 투자원금을 시행사에서 재매입하는 조건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고 있다.
상가전문가들은 수익률 보장 상가에 투자 하려면 수익보장 주체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가령 수익률을 시행사에서 보장하는 경우 수익률 보장 기간에 시행사가 자금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도가 나면 원금 보장은커녕 법적 보장도 받기 힘든다는 게 법조계의 입장이다. 또 수익률만 보고 분양 받았다가 보장기간이 끝난 뒤에 당초 보장한 수익률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의 수익금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치증서도, 분양회사가 부도 등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없을 때 일정수익을 보장받은 피분양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올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양상가가 준공 전이라면 건축허가, 시행사의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서 및 시행사·금융기관(담보신탁이나 PF 등을 받은 경우)·시공사간의 업무협약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행사가 준공 전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건축허가는 이전 단계인 개발행위허가에서부터 조건부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어떤 조건부인지를 알아볼 필요도 있다. 시행사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가분양시 다소 포장을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천 주안역 테마상가 자체 홍보용 보도기사 중 일부]
현재 지하1층-지상4층 150여개의 브랜드아울렛으로 분양가에 년10%선으로 최초 3년간 임대차계약 체결이 완료된 상태이며 투자방법은 신청금 입금순에 의한 선착순 계약으로 진행되며 1점포당 신청금은 100만원으로 미계약시 전액 환불된다. 또한 실투자 5천-1억대 자금으로 년900-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처로 조기마감 될 것으로 보인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이 상가는 현재 시행사의 부도로 경매에 부쳐지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