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업계에 따르면 입지가 좋은 상가에 동사무소 등 관공서가 잇달아 입점을 했거나 준비 중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389-234 소재 ‘노원 아이파크’ 상가건물 내에는 상계2동 동사무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상가는 기존 상계중앙시장을 재건축한 연면적 3만7828㎡에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인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재래시장은 입지 측면에서는 검증이 됐고 인근 주민의 인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동사무소 위치를 알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거라는 계산에서다.

    이처럼 입지가 좋으면 동사무소 등 관공서가 직접 분양을 받거나 임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대단지가 형성될 때 대단지 입주민의 편의를 겨냥해 단지내 상가에 입점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서울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나 잠실1단지 상가내 동사무소가 대표적 사례다.

    많은 분양상가가 관공서를 비롯한 할인점, 은행, 영화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업종들은 자체 내에서 고객을 집객해 주고 주변 상가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으로 상가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상가 전문가들은 "관공서가 입점은 분명 분양업체나 투자자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나 무조건 분양업체 말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된다"며"일부 개인업체가 분양한 상가 중에는 관공서나 대형 할인점이 들어온다며 투자자를 유치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투자자로부터 제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