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을 주장했지만 간통은 또 합헙으로 판결됐다. 옥소리는 지난 1월 전 남편 박철이 간통혐의로 고소해 기소되자 위헌 심판을 제청했지만 합헌으로 결정돼 형사재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 등이 간통죄를 규정한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법률의 위헌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함으로써 간통죄는 합헌 판결이 났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사회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A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헌재가 형법의 간통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옥소리 간통죄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옥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간통 사실을 인정하기도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을 말한다.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명시돼 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간통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2006년 1181명, 2007년 1190명, 2008년 8월까지 537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소리와 남편 박철은 지난 2007년 10월 9일 박철이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