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월부터 중범죄자들의 1심 형사재판에 제한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국민들은 신중한 접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1일 발표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6%가 ‘지금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도 28.3%를 차지했다. 반면 '모든 재판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8%에 그쳤다.

    특히 재판경험이 있는 응답층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42.0%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박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달 중순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조사의 최대허용오차는 95%에서 ±3.7%p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일반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수 있지만 배심원의 사건 결정 능력 부족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배심원이 알기 쉬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정 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에서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있다. 배심원은 해당 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후보자를 뽑은 뒤, 몇가지 질문을 거쳐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