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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를 막기위한 이른바 '최진실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노무현 정권에서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이 발주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진실법에 강경 반대 입장인 민주당은 비난 여론에 이어 또다시 코너에 몰리게 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당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4대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회의 활동 일환으로 이같은 연구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주무 부서인 정보통신부는 두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위한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성안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05년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에서 정통부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모욕행위에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연구용역을 맡았던 정완 경희대 교수는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하여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야당이 '여론 통제'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정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2005년 노 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했다면 2007년 이후 인터넷 악성 댓글로 자살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죄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