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 포진하고 있어 종부세 '위헌소원' 사건이 위헌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간에는 종부세 판결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전임정부의 핵심 정책인 종부세에 위헌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며 "오해와 억측에 의한 것일지라도 헌재 판결이 대통령이나 정치세력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내려진다는 관측이 있는 것에 대해 헌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고 행정수도건설이나 BBK 특검법·노 전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이 같은 논란은 특정 대통령이 특정 시기에 다수의 헌법재판관을 교체, 임용하는 임기제 시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인의 재판관 중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은 3명이지만 여당몫 국회추천 1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3명은 중립적이거나 비교적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2005년 2명, 2007년 5명을 임명했으므로 재판관 임기가 6년을 감안하면 2011년과 2012년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며 "헌정질서의 계속성, 안정성과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임명제 시기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시기만 분산시키면, 한명의 특정대통령이 재판관 전부를 교체, 임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개헌과 관련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