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배우 이준기가 소속사인 멘토엔터테인먼트(이하 멘토)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5억원대의 소송을 당해 화제가 되고 있다. 멘토는 지난 28일 이준기와 매니저 김모씨(37)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수익금을 빼돌리고 제 3자를 위해 연예활동을 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멘토측은 소장에서 "계약에 따르면 이준기는 2004년 5월부터 만 5년간 타사나 제 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지난해 12월 김씨와 공동 출자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몰래 출연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준기측도 즉각 반박했다. 이준기측은 "소속사가 업무와 수익에 따른 세금정산이나 수익분배 등 기본적인 부분들 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신뢰를 잃었다"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1년여 동안 수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소속사는 모든 것을 묵과하고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역할 조차 방해해 이준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이준기측은 "수익 배분·정산 부분에서 소속사가 소득세를 납부키로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이준기의 재산이 압류돼 부득이하게 지난 2월 계약해지를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보도처럼 소속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이준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억지스런 의견과 돈을 착취했다는 보도는 조금도 대응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며 "오히려 소속사가 이준기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수입창출에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29일 멘토측도 다시 이준기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멘토측은 "이준기 측이 지난 2월 계약해지 통지를 보냈다고 하지만 김씨와 이준기는 이미 지난해 말 회사를 설립해 소속사를 배제한 채 각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는 멘토로부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 염려되자 뒤늦게 계약해지 통지를 보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세금납부 연체로 인한 재산압류 주장에 대해 "김씨가 소속사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 에이전시회사로부터 수억원을 가져간 일까지 있는데 우리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익배분문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앞으로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해명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멘토측은 "이준기는 지금도 소속사 몰래 각종 광고출연과 대만, 일본 등 해외 팬미팅 등을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앞으로 이준기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이준기의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나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멘토는 지난 6월쯤 김 모씨를 상대로 이준기가 전속계약을 위반케하고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 등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멘토측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에는 이준기를 포함시켰지만 형사고소 사건에는 그를 배제했다"며 "사실 이준기가 계약을 위반하고 수익금을 빼돌린 데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김씨가 모든 일을 맡아 진행했고, 이준기는 이름만 빌려줬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