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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30일자 사설 "사노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됐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영장전담 판사는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이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보강해 더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 문건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재판에서는 유죄로 판결해왔다. 사노련은 홈페이지에 경찰과 군을 없애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도 다 폐지한 다음에 소비에트식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겠다는 목표를 띄워놓고 있다. 황당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폭력 혁명이 아니고선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목표인 것은 틀림없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담은 문건을 촛불시위 현장에서 뿌렸다.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떤 경우엔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어떤 경우엔 발부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사노련이 밝힌 입장은 80년대 대학가에 나붙던 운동권 대자보들 그대로다. 당시 운동권을 주도하던 NL(민족해방)파가 김일성 주체사상 운동을 한 반면, PD(민중민주)파는 북한과 연대하지 않는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면서 NL파와 대립했다. 사노련은 PD파 계열로 북한·중국의 공산당을 "노동자를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친북(親北)이든 아니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은 모두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 속에서 국보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법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노련처럼 친북을 하지 않는 공산주의 이념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
사노련과 같은 망상(妄想)에 빠진 집단은 친북은 아니라 해도 파괴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수사당국은 친북 아닌 좌파 파괴 활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와 함께 '국보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는 국보법 제1장 제1조의 원칙 역시 항상 먼저 새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