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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BS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금지해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자유선진당은 "정연주 전 사장은 겸허한 자세로 모든 소송을 즉각 취하해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22일 논평을 통해 "정 전 사장이 제기했던 'KBS 이사회의 신임사장 공모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지난 20일 법원이 '정연주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록 본안 사건이 아닌 가처분 신청 사건이지만, 법원이 두 번에 걸쳐 정 전 사장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으며 정 전 사장의 권리구제가 시급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거듭 인정한 것"이라며 "정 전 사장에게 명예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자신이 제기했던 소송들을 빨리 취하하고, 더는 자신이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추태는 부리지 말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자신으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사회혼란과 KBS 내부의 분열을 하루 빨리 봉합하고,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 전 사장은 하루 속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그 길만이 자신이 몸담았던 곳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정씨가 KBS를 상대로 낸 신임 사장 공모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회 개최 장소가 갑작스럽게 바뀌었지만 결의에 반대한 이사 4명의 참석이 가능했던 만큼 이사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며 지난 13일 이사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는 이사회가 감사원 측 해임요구에 따라 지난 8일 해임제청을 결의한 데 이어 13일 신임사장 선임절차를 결정하자 해임제청 결의 무효와 사장 공모 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