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법제처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며 각을 세웠다.
이 총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제처가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는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 입법권 침해일 뿐 아니라 3권 분립의 원칙에도 맞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이라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국회가 모든 입법 사항을 직접 규정할 수 없어 일부 위임한 것이 행정 입법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미 부여한 행정 입법의 효력을 법률로 소멸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심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동의권보다도 더 강력한 행정부 권한침해가 되느냐"면서 "국회 심의가 위헌이라는 법제처의 발언은 더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법제처가 위헌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가축법 개정안 합의와 관련해서는 "원구성이 워낙 급박해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면서 "개정법안 내용 중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일단 입법 후에 내용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지금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 합의한 것을 헐뜯는 것이 되므로 보완 단계에서 우리의 의견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