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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초 당시 여당 주도로 제정된 국회의 통합방송법을 수용해 지금의 방송법 골격을 만들었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당 주최(언론장악저지대책위)로 열린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 법적 정당성을 묻는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휴가 중인 김 전 대통령을 만나 들었다며 KBS 정 전 사장 해임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 의원은 "엊그제 김 전 대통령과 함께 변산에 휴가를 갔다"며 "'(김 전 대통령이) 천정배 위원장(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 위원장)과 최문순 의원(위원회 간사)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한 뒤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임기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꿨다. 임면권 아래에서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당시 강원룡 목사의 건의를 받아 결정했고, 관계장관인 문화관광부 장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통령은 방송법이 통과되고 방송위가 구성된 2000년 3월 13일 청와대에 방송위원 및 방송인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이 자리에서도 "사실 그렇게 해놓고 보니(방송위를 구성하고 보니), 정부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권리를 방송위원회로 넘겨주고 나니 좀 서운하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넘겨줘야겠다, 하루속히 방송법이 되지 않으면 방송이 세계에 앞서갈 수 없다, 세계화 시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겠다고 결심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 거기에 많은 애로가 있고 의견 차이로 시간이 걸렸지만 끝내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해낸 것을 축하한다"는 말도 했다고 박 의원은 소개했다.
박 의원은 "당시 한나라당으로서는 너무나 생각을 못했던 것을 얻었기 때문에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당시 방송법 개정을 주도한 고 강원룡 목사의 KBS 사장 '임면'을 '임명'으로 바꾸자는 건의를 받고 김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고 문광부 장관이던 자신에게 지시했고 박 의원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잘 하셨다"고 대답했다고 당시 김 전 대통령과 자신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