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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법제처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심의'는 '동의'와 달리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국회 동의는 헌법 근거없는 행정부 권한 침해여서 위헌 소지가 많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심의'는 강제적이지 않아서 위헌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대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장관 인사 청문회의 경우 심의를 하지만 행정부의 임명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합의한 국회 심의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국민 여론과 과정을 논의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요구를 오랫동안 논의한 결과, 정부의 행정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마련한 안"이라며 "정부가 여야 합의안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