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단 회담을 열고 국회 원 구성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가축법개정특위 간사가 참여한 3+3 회담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발병 5년 내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는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부칙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부칙에 단서 조항을 달아 민간자율규제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 결정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추인절차가 남아 있고, 정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정부와 조율할 부분도 남아 있지만 얼개는 짜여진 상태"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잠정 합의 내용에 대한 내부 추인 및 정부와의 조율 절차에 들어갔다.

    양당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2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진과 창조모임이 참석하는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원 구성 협상을 최종 타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