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출산한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 대해 법정형에 가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경우 출산한지 100일도 지나지 않아 신체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부녀자가 애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히 옆에 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검거된 뒤로도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아무런 속죄의 노력을 하지 않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4일 A(23.여)씨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100일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옆에서 우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