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퇴진 운동으로 변질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피해를 입은 서울 광화문 주변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광우병대책회의 등 시위 주도단체에 대해 피해 소송을 벌인다.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14일 "15일 16일 서울 광화문역 8번 출구 앞에서 집단소송을 위한 위임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달여 동안의 촛불시위로 영업피해를 본 상인들과 불편을 겪은 일반시민들이 시위를 주동한 단체 및 개인을 상대로한 피해(영업손실 및 위자료)를 배상받는 길이 생겼다. 

    시위피해특위는 "집회의 자유도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 선을 넘는 불법 시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런 불법 시위 문화에 경종을 울리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집회의 자유는 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이나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생계를 위협하거나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곤란하다"며 "그동안의 불법시위로 인해 세종로, 가회, 삼청동 일대 상인들은 막대한 영업 손실을 겪었으며 일반 시민의 불편도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이 촛불시위 피해 소송에 동참할 의사를 전달했다. 대부분 광화문 주변 상인들인 이들은 지난 6일 KBS의 한 방송에서 촛불시위를 지지하는 민변 송호창 변호사의 "광화문 일대 식당들은 실제로 장사가 잘돼 한 달 동안 벌어들일 매출을 하루 만에 얻고 있다"는 발언에 크게 분노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는 송 변호사의 광화문 상인 폄하 발언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위피해특위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모임'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 시민연대' 등이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상인이나 시민들의 집단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단체다. 위원장은 이재교 인하대 교수가 맡고 있으며 상임위원에는 이헌 시변 사무총장, 고문에는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강훈 시변 공동대표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