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탤런트 최민수가 '노인 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7일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최민수를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씨와 폭행당한 유모(73)씨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상항"이라며 "흉기로 위협했다는 것도 실제로 칼을 뽑아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는 지난 4월 서울 이태원에서 인근 음식점 주인 유모씨와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그 후 피해자와 합의한 최민수는 "내가 나 자신을 용서못한다"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선언, 경기도 마석의 한 폐가에서 지냈다. 또 지난 23일 두 아들과 부인 강주은씨의 캐나다 출국을 배웅하러 인천공항에 '야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