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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자신이 불교계 지도자 간담회에서 '촛불집회 배후는 주사파 친북세력'이라고 말했다는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접 제소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오마이뉴스의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요구와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다"면서 "중재위 규정에 따라 이 대통령 명의로 직접 제소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언론보도를 상대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금 조정신청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서 손해배상금 5억원 조정신청 근거로 오마이뉴스 기사가 자신 등에게 미친 신뢰상실과 명예훼손 정도 등을 제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지만 이 사이트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오마이뉴스의 허위 사실 보도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 왔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