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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18대 공천을 신청했다가 낙천 후 탈당해 당선된 5명 중 4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나라당 복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인 권영세 사무총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친박연대 홍장표(경기 안산상록을) 의원과 친박무소속 유재중(부산 수영), 성윤환(경북 상주), 무소속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복당이 즉시 허용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친박연대 비례대표 김노식 의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복당을 허용했다. 권 사무총장은 "김 의원은 현재 구속상태로 기소돼 재판 중이므로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복당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사위가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구속기소된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원칙적 복당 결정'을 내린만큼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양정례 의원도 한나라당에 복당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그는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친박인사들에 대해서는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심사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고, 공천신청도 하지 않았던 친박연대 홍사덕 의원 역시 사실상 복당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돼 친박연대 및 친박무소속연대가 주장해온 '일괄복당'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 사무총장은 "나머지 친박 인사들에 대한 기준도 지난 두번의 심사와 거의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이들의 일괄복당 여부에 대해서는 "화합이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는 것이지, 모든 것을 덮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분들은 심사해 결과를 설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4명을 추가복당 결정함에 따라 복당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1차 당원자격심사위에서 김무성, 김태환, 이해봉, 한선교 의원 등 4·9 총선 공천에서 낙천 후 탈당해 당선된 현역 의원 11명과 낙선자인 이규택, 엄호성 전 의원 등 탈당 인사 15명을 복당키로 결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