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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정부기밀자료 불법유출 논란과 관련, 현 정부에 양해를 구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노씨 재임기간이던 지난 2007년 4월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가 이외에 개인이나 기관이 기록물을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해를 구한 적도 없으며,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을 용인하라는 얘기인데 가능했겠느냐"며 반박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파기와 반출을 금지한 관련 법령 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청와대가 지난 5일부터 닷새간 시스템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정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현재 사용 중인 '위민(爲民)' 시스템에서의 자료유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12일 봉하마을에 공식 문서를 보내 이지원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지원 시스템에 탑재된 국가 중요자료를 온라인에 연결해서 활용할 경우 보안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노씨 측은 청와대 내부 전산 시스템인 이지원을 노씨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져가 가동했으며 여기에는 국방, 외교 등과 관련한 중대한 국가기밀이 상당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씨가 결성하려는 '민주주의 2.0'이라는 정치사이트와 맞물려 국가기밀의 외부 유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