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자료 불법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 자료가 노씨 사저가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옮겨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인사는 12일 유출된 자료가 봉화마을로 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지금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다른 대부분의 사안과 달리 이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양해해 달라"며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보여 불법유출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유출된 자료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노씨측의 조직적인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함께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난 5일부터 닷새간 내부 온라인 업무관리시스템인 '위민(爲民)'의 가동을 중단하고 방문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올초 내부 자료 약 200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민'은 노 정권 시절 구축한 청와대 내부 업무망인 'e-지원(知園)'을 새 정부에 맞게 개편한 시스템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이 관리할 수 없는 만큼 유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영세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서 성격으로 봐서 국가안보나 국가의 중요한 문서도 포함됐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씨측은 새 정부의 양해를 구해 가져갔을 뿐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