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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7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불성실 의원 25명을 선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7대 국회 전 회기인 2004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의 본회의와 2008년 2월 28일까지의 상임위원회 회의의 결석률이 1/3 이상인 국회의원 25명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바른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 출석해야 함은 자명한 이치"라며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므로 이들의 행태는 국민에게 명백한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은 통합민주당11명 한나라당 9명 무소속 3명 자유선진당 1명 친박연대 1명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김근태 민주당 의원 등 각 당의 중진들이 대부분이었다.
바른사회는 불성실 의원에 당 중진들이 많은 점에 대해 "당 대표 등의 고위 당직을 맡거나, 다선 의원일수록 국회 회의 불참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관행에도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17대 국회는 물론, 곧 개원할 18대 국회의 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상기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각성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하며 추후 임시회 및 정기회마다 의원들의 활동을 모니터하여 불성실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금지가처분 신청 등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