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강원도 춘천의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를 기사화하려 한 국민일보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법 규정을 잘 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사과했던 범주 안에 있는 얘기"라고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이 땅을 구입한 과거 회사 동료 중 현지에 주재하던 분이 주로 (서류구비 등을) 했는데 영농계획서가 필요한지 잘 알지 못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위임장도 그 분이 알아서 썼던 것"이라며 "기억이 잘 안나 확인해보니 위임 사유를 (현지 주재하던 동료가) 적당히 둘러 썼다"고 말했다.

    국민일보에 기사 누락을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가감없이 그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사회부가 취재했던 모양인데 보좌관이 그 과정을 설명하고 지난번 사과했던 총체적 범주 안에 있다고 설명했고, 특별한 팩트가 아니니 상식에 맞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개인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 유사한 일이 자꾸 문제가 되는게 송구스럽다는 뜻에서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의 부탁 전화를 받은 국민일보 변재운 편집국장은 이 대변인과 언론사 입사 동기이자 아주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6개월 동안 산업시찰도 다니고 교육도 같이 받아 상당히 친하다"면서 "여러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친구끼리 하는 말로 '야, 좀 봐줘' 그랬다"며 솔직히 밝혔다. 그는 "외압을 가했다고 하는데 위협하거나 협박한 것은 없고, 인지상정으로 같은 기자 출신으로서 호소한 것"이라며 "말썽이 되니 민망하다"고 곤혹스러워했다.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은혜를 갚겠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보상을 할 수 있겠나. 취지는 속된 말로 '동기끼린데 좀 봐줘'라고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재산 공개 과정에서 농지 취득과 관련해 "2004년 11월 언론사 재직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회사 동료 2명 등과 함께 매입한 것"이라며 "반드시 직접 경작을 해야 한다는 실정법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이 대변인은 "문제가 된 땅은 규정에 따라 농지은행에 위탁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